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34분 만에 종료…변호인만 참석
||2024.05.27
||2024.05.2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27일 열렸다.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 기일에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을 논의하는데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준비 기일은 34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은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이 회장은 1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낸 항소 이유서 중 인정하는 부분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6분부터 34분간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132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1심 법원이 로직스와 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박을 포함해 재판부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으로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검찰 측 항변이 담겨있다.
재판부가 혐의 입증 계획을 묻자 검찰은 2000여개의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증거들은 대부분 1심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날 검찰이 위법하지 않은 출처로 얻은 동일한 증거를 새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검찰은 11명의 증인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증인들은 대부분 회계 기준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문가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부분이 핵심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다른 저장 매체에서 출처를 확인해 증거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증거 역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입수됐는지, 적법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 소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 대부분이 외감법 위반이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전문가 집단에서 의견 일치하면 증인 필요 없겠지만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1명, 또 변호인이 1명 증인을 신청하면 국내 회계 전문가가 모두 나올 때까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것이냐”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기준으로 (추가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일리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추가 소명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를 다음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2000여개의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추가 의견을 밝히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