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빼내 친정에 특허소송 낸 삼성 前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2024.05.28
||2024.05.28
검찰이 내부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후 2019년에 퇴사했다. 2020년에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