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여당에서 17명이나 이탈할까?
||2024.05.28
||2024.05.28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다.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남겨놓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다. 만약 가결되면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릴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한다면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야당 의석이 180석인 만큼 야당의 전원 참석 전원 찬성표를 전제로 여당에서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12표'만 더 모으면 된다는 뜻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낙천 혹은 낙선, 불출마한 58명 의원이 당 방침과 다르게 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없다.
일부 이탈표를 감수하더라도 저지선인 '17표'가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은 거의 '콩가루집안'이 될 것이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안철수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정치적 장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197명 이상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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