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에 붙는 부담금 인하…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5.28
||2024.05.28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가정의 전기요금 및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의 감면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 3.7%에서 7월 3.2%, 내년 7월 2.7%로 낮아진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출국납부금(관광기금)’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한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역시 3년간 50% 인하한다.
아울러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껌에 붙는 ‘폐기물부담금’도 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