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세제 혜택 5년까지… 곧 공매도 입장 발표”
||2024.05.28
||2024.05.2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중소기업 시절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3년 동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는 6월 만료 예정인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내달 중 밝히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8월 1일부터 세제지원 외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도 5년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세제상 혜택은 제외돼 시행령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해 (다른 특례조항과) 마찬가지로 5년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연구·개발(R&D)이나 투자세액공제·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기존 3년에서) 2년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5년이 지나 중소기업을 완전히 ‘졸업’하면 일반 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져 낙하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중간에 점감(점점 줄어듦)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내용이 6월 초 ‘기업 성장사다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매도 재개, 상속세 개편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 “6월 중 기재부 방침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전산시스템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전산 시스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해 빌린 주식을 팔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할 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밸류업 참여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때 배당소득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6~7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 세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안을 두고 선택지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발표할 ‘역동경제 로드맵’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은 단기 유동성 정책만 가지곤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기 지원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고민할 것”이라며 “또 노후 청사나 학교 등 국공유지를 발굴해 도심에 임대주택 민관 합작투자 복합 개발을 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지원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분절·보호무역 주의가 강화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외 경제 전략도 되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 방안이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세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금융 지원 등 정부 지원 틀을 마련한 것이고, 각종 금융 대출 조건·대상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세부적인 안을 갖춰 6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