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28일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강원경찰서로 이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에는 '군인 등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 관할을 민간법원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판단도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간부의 지시 및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서 과장은 "사건을 이첩할 때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인지통보서상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관련해서 CCTV 녹화본도 있기 때문에 그 포함하여 일체를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서 과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이뤄진 조치에 대해 "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대 군의관에 의해서 그리고 응급구조사와 함께 해당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라든가 이송수단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하여 가장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서 민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