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찾아가 강제키스 후 “내일은 20만원 줄게”… 30대 유부남 한의사였다
||2024.05.28
||2024.05.28
한의사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소재 한의원 원장 30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쯤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 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간 뒤,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절하는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그러고는 30만원을 건네주며 "내일 또 만나주면 2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그를 피해 이사 간 집 주소까지 알아내 찾아왔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 혐의도 주장했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B 씨는 "A 씨는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면서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시작했다"며 "이를 알고 헤어졌지만 ‘이혼할 테니 다시 만나달라’는 등 집착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강제추행까지 당했는데, 김 씨는 ‘친절한 원장님’ 이미지 위에 편히 살고 나는 일상이 망가진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