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4명 검거 가짜 여유증 다한증 모아서 빼돌렸다
||2024.05.28
||2024.05.28
실손 의료보험이 가입된 '가짜환자'들을 모집해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일당 1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병원장과 의사는 허위 수술로 남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상태로 환자 진료나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성형외과 병원장과 의사 2명,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 인원 가운데 가짜환자만 145명에 달한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2억원 상당에 이른다.
지난 2019년 경기 수원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개업한 대표원장 A씨는 개업 당시 대출 받은 3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처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소개받았으며, 여유증과 다한증이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병원 관계자·보험 설계사 등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 또한 20~30대가 다수였다. 이들은 각각 브로커들의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거주지 또한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된 가짜 환자에 대해 병원 관계자가 진료 일정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해줬으며, 의사가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작성해준 허위진단서와 간호기록지를 이용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등 질환을 선정해 조직적인 영업팀을 구성한 뒤 가짜 환자를 모집,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구조는 브로커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병원 관계자가 스케줄을 예약하고 허위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후 의사가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하면 간호사 등이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했다. 환자는 해당 과정이 끝나면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
가짜 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과 직업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꾸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대표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를 상대로 투약 목적의 미용시술 영업 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목적의 미용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