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케이크에 초 몇 개 넣어드릴까요?” 이제 ‘합법’됐다
||2024.05.28
||2024.05.28
제과점에서 생일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에게 케이크에 꽂는 초를 나이에 맞는 개수로 나눠 파는 행위가 이제 ‘합법’이 됐다. 지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처벌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초는 생활화학제품이다. 초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신고 후 유통해야 한다. 여러 개 포장된 초를 나눠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제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과점에서 초를 낱개로 고객에게 팔거나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에게 나눠서 증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다만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손님에게 초를 몇 개 주거나 판매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 초를 기념·기도 용도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는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초’를 기념·기도용으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향초는 여전히 소분해 판매·증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