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출국했던 10대 일본인 여성이 재입국에서 덜미가 잡혀 검찰로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일본인 A 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이뤄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압구정동의 백화점에서 매장에 있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일본으로 출국했으나 이달 초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그를 수배 목록에 올려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후 A 씨를 출국 금지시켰다.
A 씨는 피해품을 반환하고 백화점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반환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