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가 179표·부 111표·무효 4표
||2024.05.28
||2024.05.28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했으나, 찬성 의원 수 미달로 통과가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는 여야 재적 의원 294명 가운데 179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11표, 무효 4표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 상병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정부 차원의 수사 왜곡, 사건 은폐, 진상규명 방해 의혹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사항을 적시한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이 곧장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끝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