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5.1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실제 감정가와 경·공매 낙찰가 차익을 피해자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피해 주택이 반복된 유찰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정책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추가 임대료 없이 10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이 끝나면 경매 차익 일부를 보전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데, 공공이 재정으로 피해자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경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경매 차익 배분이 피해액 비율대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후순위 세입자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야당이 내놓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법안에 따라 경·공매 전에 제3의 기관이 피해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 재정으로 피해금을 준다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 것이고, 피해금의 몇%를 돌려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오히려 공정성 시비 등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 심의까지 거치면 내년은 돼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