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기관에서 엄정한 수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뜻을 바꿨다고 묻는 질문에는 "비밀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답을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원내대표로서 일방적인 해석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두고는 "채상병 특검법이 왜 부당한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며 "여러 의원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할지에 대한 질의에는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