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조태인 기자 | MZ조폭과 보험설계사, 병원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단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28일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21조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9월 서울청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 측이 이달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는 보험사기 조직과 병원의 협조로 이뤄졌다.
조직폭력배 일원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했으며, 같은 조직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특히 가짜환자 총 260명 중 다수가 조직폭력배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해당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가짜환자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료진 D와 E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 개설하기도 했다.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아서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재고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