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28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등 7개 쟁점 법안도 무더기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특검법은 부결됐지만 거대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엄청난 재정 투입과 경제·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참석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