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1000만원 뜯은 20대 남성 2심도 실형
||2024.05.28
||2024.05.28

다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보다 6개월이 줄었다. 또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만7000 원~28만 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