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민단체 "국힘·尹 공범...양심도 염치도 없어"
||2024.05.29
||2024.05.29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부결돼 최종 폐기되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을 맹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채상병 사망 1주기를 50여일 앞둔 이날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게선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VIP 격노설' 등 관련 증거가 확보돼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 외압을 행사한 윤 대통령 지키기를 위해 국민의 뜻을 거역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수사방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 넘긴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검법 재발의와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을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국정조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내 사망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채상근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회가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며 분노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엄마 안미자씨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방청한 뒤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경기 연천시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4개월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안씨는 "아들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군 내 사건 축소, 은폐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광경을 마주하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