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납품" 거짓말로 6.7억 빌린 뒤 해외 도피한 남성…징역형
||2024.05.29
||2024.05.29

안 씨는 2014년 4월 A 사의 대표 B 씨에게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농산물을 납품하고 납품 대금 채권을 당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30일째 되는 주의 금요일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약 6년간 해외로 도피했다"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돈을 편취해 죄책이 중하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복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