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흉기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 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 위협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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