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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尹에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일깨웠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도도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지속가능한한우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총 4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들이 부의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되지 않은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