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尹 재의요구권 건의”
||2024.05.29
||2024.05.29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無 법안’으로, 의사일정부터 법안처리까지 모두 독선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는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해 총 5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사안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