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경우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공무 방해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에도 그 경위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한다.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공무원 비위에 마약류 유형도 신설했다. 단 1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한다. 고의성이 없어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배제한다.
공공기관 내 '직장 갑질'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는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는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