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이종섭 3차례 통화에 "수사외압 스모킹건…위법시 탄핵사유"
||2024.05.29
||2024.05.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는 발언,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