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공식 체결…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2024.05.29
||2024.05.29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9일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통상 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와 발효를 위한 양국의 법적 절차만 남았다. 절차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서면을 보낸 후 두번째 달 첫날부터 발효된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 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한·UAE CEPA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우리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방산품목은 대부분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수입 품목 중에선 UAE산 원유가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0.5%에서 0.25%로 감축한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양국은 또 이번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新)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아울러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도 개선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