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통화한 게 ‘불법’?... MBC의 하이에나 언론 본능
||2024.05.29
||2024.05.29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용조차 '불법'이라는 식으로 MBC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태블릿PC'를 보도하던 JTBC가 이런 식이었다.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고 최순실이 검토해 제안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갔다. 문제는 청와대든 누구든, 이런 언론의 편파 왜곡 여론몰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켜보던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박근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이에나 저널리즘' 본능이 발현된 것이다. 결국 태블릿PC의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탄핵의 도화선이 됐다.
MBC가 지금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언론 대응 소통을 완전히 중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어떤 계산이 있어서라면 다행이겠으나, 본인 자신이 이미 대응 능력을 잃은 상황이라면, 이런 여론몰이는 성공해서 어떤 법리적 사안도 정치적으로 부정시켜 버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곧 경찰 및 공수처 수사가 나올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몰이가 이런 식으로 가면 경찰이나 공수처 수뇌부도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다. 수사 결과가 늘어질 수도 있고 윤 대통령의 생각과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법원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되돌리면 나라가 결딴나리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박근혜 사태를 접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이었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언론들의 부당한 공세에는 공세적 방어를 취하고 법대로 대처해야 한다. 법대로 하겠다면 제도권 언론은 다 깨갱하게 되어 있다. 피해와 배상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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