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대만 야당, 총통 권한 축소법 가결… 반중 라이칭더 취임 8일 만
||2024.05.29
||2024.05.29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에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총통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의회개혁법이 통과됐다.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에서 친중 성향의 야당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어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지난 28일 제3독회(심의)에서 103명 의원 중 58명 찬성을 얻어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은 대만의 정치체제가 총통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을 주도했다. 대만 입법원은 국민당이 52석, 제2야당 민중당이 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51석에 불과하다.
의회개혁법은 총통이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연설을 하고, 의원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법부는 군대, 민간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의회와 관련된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하고, 이들이 거짓말할 경우 최대 20만대만달러(약 847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료가 의회를 모욕하는 것도 범죄로 분류됐고, 국방비 편성을 포함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도 강화됐다.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국방비 예산 통제권은 반중 성향의 라이 총통이 대만 군사·안보 정책을 펼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라이 총통이 속한 민진당은 의회개혁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계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법안이 입법원에서 처음 논의됐던 지난 17일부터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의회개혁법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행정원(행정부 격)이나 라이 총통이 거부할 경우 법률로 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통은 10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 15일간의 추가 논의를 건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