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尹대통령 통화, 항명죄 수사와 무관…의혹사실무근"
||2024.05.29
||2024.05.29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친 통화에 대해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 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12시 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을 전후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