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건물 주위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B 씨가 자신의 건물 옆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kimyewon@news1.kr동작구, 차수판·개폐형 방범창·역류방지 밸브 무료 설치 지원'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 2차 회의…협의 과제 조정'아침마당' 태남 '도전 꿈의 무대' 5승 성공…유종의 미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내 말 안들으면 가족 죽어" 15년간 14억 뜯은 60대 여무속인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