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률안 4건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 재의요구안, 한우산업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세월호피해지원법까지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법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 들지 않았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