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룡 헌 칼 쓰듯 조조 대군 막아내나...윤 대통령의 ‘거부권’ 투쟁!
||2024.05.29
||2024.05.29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거대 야당이 아무리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보라. 나 혼자서라도 막아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로 전날인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법안 개수로는 총 14건이 됐다. 임기 2년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최다 횟수 사용 기록을 세웠다(참고로 거부권 사용 사용 법안 수에서 노무현 5개, 이명박 1개, 박근혜 2개, 문재인 0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자리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바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작삼한 것 같다. 거대야당의 폭주에 맞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 '거부권 남발'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나홀로 투쟁'이 안쓰럽게 보인다. 마치 장판교 싸움에서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며 조조 대군을 혼자서 막아낸 것처럼 말이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이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넣은 돈에 기반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또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민주유공자와 직계존속에게 양로·의료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의 농어촌 단체들과 조직 및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한우산업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과 비효율 문제로 정부에서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성과다.
#윤대통령거부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