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용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1~14호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여당은 전날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종료 후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심사 기준이 없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이 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었고, 사회적 논의도 없었으며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