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다스, 올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해…코스트코 빠져
||2024.05.30
||2024.05.30
화장품 제조 업체인 코스맥스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작년에 명단이 공표된 코스트코와 쿠팡은 이번 명단에서는 빠졌다.
30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39곳 중 1120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406곳은 일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93.1%다. 2018년 90%를 넘은 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근로자 자녀 30% 이상이 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13곳이다. 이 중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경우, 사업장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25곳의 명단이 이번에 공표됐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작년에 이어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이컨설팅,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 산학협력단, 한영회계법인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코스맥스는 보육 수요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당국이 인정하지 않았다. 다스의 상시 근로자 수는 1366명이고, 보육 대상 영유아는 298명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이 공표됐던 코스트코 코리아와 쿠팡 풀필먼트 센터 6곳은 올해에는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 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