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 중단 및 회수
||2024.05.30
||2024.05.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돼지고기’와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를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다음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미표시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반품 절차를 따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와 안전한 반품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