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신분증 검사하면 스마트폰 ‘쓱’…모바일 주민등록증 연말 도입
||2024.05.30
||2024.05.30
올해 말부터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살 때나 은행·관공서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넣은 지갑을 들고 가지 않아도 돼 일상 생활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은 작년 12월 26일 개정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꾸면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확산되도록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원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