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주식도 분할대상
||2024.05.30
||2024.05.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2심에선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 기여도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SK(주)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의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인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을 향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