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SK 9%대 급등
||2024.05.30
||2024.05.30
▲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 주가가 급등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는 전장대비 9.26% 급등한 158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약세를 보이며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발표된 오후 2시 50분을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장중 한때는 15.89% 뛴 16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분쟁 가능성이 커지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울고법은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 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