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한 최태원·노소영 재판부...3명 모두 남성
||2024.05.30
||2024.05.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 판사 3명은 모두 남성이다. 특히 재판장인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사진) 부장판사는 그동안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판결 등으로 주목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작년 6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3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당시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A씨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방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 기간 다수의 여성과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측면에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작년 1월에는 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 재산을 50% 대 50%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 낮추고 대신 아내의 몫을 55%로 늘리는 판결도 내놨다. 당시 재판부는 “2년 동안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나 분할 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가사 재판부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한쪽 배우자의 증여 받은 주식을 분할하라고 한 판결도 이 재판부에서 나왔다. 작년 11월 한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가정주부인 아내가 결혼기간 중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이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소득 상당부분을 아내가 관리해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가 혼인기간 중 받은 주식 배당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기업 경영자의 재산 분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게 아니라, 가치 증가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부 논문을 법원 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 논문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의 이동현(36기)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와 작년 2월부터 같은 재판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의 김옥곤(30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다 지난 2월 서울고법 가사2부로 전입했다.
이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항소심을 배당 받은 후 양측에 총 28차례 석명(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을 요구했다. 앞서 1심 때 석명요구는 단 2번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