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
||2024.05.30
||2024.05.30
헌법재판소는 3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구(舊)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종부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구 종부세법 제7조 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문제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크게 늘어나자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부세법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했는데 이는 과세 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를 차별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등 재판관 3명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심스럽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가중된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