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2024.05.30
||2024.05.30
헌법재판소는 30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수신료 분리 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KBS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줄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라며 각하 결정했다.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씩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던 작년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분리 징수되기 시작했다.
이에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6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시행령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