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결정
||2024.05.30
||2024.05.30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간 ‘대체복무’하도록 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18조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 5명은 “심판 대상 조항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재판관 5명은 또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36개월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대체복무요원 대다수는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특정 종교 신도들이다. 대체역법에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한 것과 36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긴 기간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할 때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한편,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즉시 위헌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 일정 기간 안에 법 개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