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 측 관계자가 30일 오후 용산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3일 첫 조사 때는 임원이 나갔지만 이날은 실무진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낸 자료를 분석했고 곧 고발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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