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변호인단 "재판 지나치게 편파적…상고 예정"
||2024.05.30
||2024.05.3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변호한 김앤장 변호인단이 2심 판결에 대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도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자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