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구성원들 “정부·방통위·여당 몰상식한 결정에 헌재 공범”
||2024.05.30
||2024.05.30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EBS 내부에서 “정부, 방통위, 여당이 합세해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이용하려는 무도하고 몰상식한 결정에 헌법재판소 역시 공범이 되고 말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지부)는 30일 헌재 결정 직후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대통령이 던진 말 한마디로 시작된 졸속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 뿐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고 말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주어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한 것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의 몫은 고작 70원, 터무니없이 적은 수신료이지만 EBS는 이 소중한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해 왔다”며 “코로나가 만연하던 시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클래스 와 EBS러닝채널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식채널e’ ‘스페이스공감’ ‘딩동댕유치원’ ‘모여라 딩동댕’ ‘다큐프라임’ 등 상업방송과 OTT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 우리 사회 필수재와 같은 공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근간이 돼주었다”고 했다.
EBS지부는 “더 개탄스러운 일은 이 상황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데 수신료 납부 절차에 대한 불편함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은 공영방송의 무너진 가치 앞에서 점점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 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수방관한 김유열 사장과 EBS 경영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공범이다. 사장 김유열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헌재에 탄원서나 의견서라도 한 번 제출했는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유열 사장은 EBS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방송협회 세미나를 핑계로 김유열은 KBS 사장 박민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이번 결정을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권력 앞에 비겁하게 침묵해 온 김유열과 EBS 경영진은 공영방송 파괴의 책임을 져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