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합헌 ‘충격’…민주당 “尹 시행령통치 제동걸었어야 할 헌재가…”
||2024.05.30
||2024.05.30
헌법재판소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었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성토했다. 공개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는 30일 오후 헌재 결정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탄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이었고, 윤석열 정권은 모법인 방송법의 근거조항도 무시하고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졸속 개정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옥죄며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이 “여론을 호도하며 일방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됐고, 수신료 체납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의 합법성이 인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22대 국회에서 공영 방송 독립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3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