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대선 출마에 따른)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필요에 따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 변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혼선 방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인데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1년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은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가 임기를 채우게 되면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의 공천권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은 당내 대권 주자가 이 대표뿐이지만 경쟁 구도로 바뀔 경우 이 대표에게 공천을 받은 이들이 강력한 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시안에는 또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에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당한 사유’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49%로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중앙여심위 참조).
민주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에서 자동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도 삭제할 방침이다. 소위 ‘검찰 독재 정권’ 에서는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2015년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우리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대표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지만 당헌 개정에 대한 지도부의 의사가 확고해 반발 및 추가 수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