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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바꾸는 민주…이재명 연임용 ‘꼼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날 밤 배포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시안은 '(당대표)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직 임기가 오는 8월까지인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치러질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대로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연임하게 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대로 당헌이 바뀔 경우, 이 대표가 연임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까지 치른 후 사퇴해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당헌까지 바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하게 당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으나, 장 최고위원은 "그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추후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