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워크아웃 본격화
||2024.05.30
||2024.05.30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30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 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에 돌입했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