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2024.05.31
||2024.05.31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의 대선 출마 폭을 넓혀주고,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이재명 대권맞춤당이 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한국일보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높이려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이재명 대선도전 맞춤형”… 한국 “‘이재명당’ 제도적 뒷받침”
민주당은 지난 30일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이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에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은 31일 지면에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 당헌·당규에 손을 댔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1면 <‘이재명 대선’ 위해 당헌까지 바꾸는 野>에서 “(당헌 개정 시도는)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을 통한 당 장악력 강화와 차기 대선 도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민주당 ‘이재명 대권맞춤당’ 된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헌 개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시안에는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등판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 위해 대권가도 걸림돌 치운다> 기사를 내고 “당내에서는 총선 압승으로 강화된 ‘이재명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개혁입법 의지를 보여야 할 22대 국회 첫날에 굳이 당헌·당규 개정을 꺼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에서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투표 반영, 적절치 않다>에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까지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건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처사”라며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마저 당원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 기각… 헌재처럼 언론사 판단도 엇갈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 안동완이 탄핵을 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 검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6명은 안 검사의 보복 기소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4명만 탄핵을 인용했다. 2명은 보복 기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탄핵의 사유는 되지 않다고 봤다. 또 이영진·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안 검사가 성씨를 보복 기소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엇갈린 헌법재판관 의견처럼, 신문사 논조도 엇갈렸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유감을 표했으나, 조선일보는 ‘정략적 검사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세계일보는 민주당에 사법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 <‘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헌재, 공소권 남용 부추기나>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보복 기소’라고 판결한, 위법한 기소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행위보다 더한 파면 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행위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공소권 남용 경고 새겨야> 사설을 내고 “재판관 3명이 아예 법조차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이번 결정을 마냥 반겨선 안 된다. 기각은 됐지만 유씨 기소가 위법이라고 본 재판관은 9명 중 6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국민이 부여한 공소권 행사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번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보복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안 검사를 탄핵할 뜻이 있었다면 (사건이 불거진) 9년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겁주기 위해 급조한 ‘보복 탄핵’이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野의 사법 방해 책임 물어야> 사설을 내고 “탄핵 그 자체가 파면을 의미해 당사자에겐 중차대한 사안이다. 탄핵 압박은 수사 방해·지연 의도가 다분한 정치공세이자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헌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2심 판결에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
세기의 재산분할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SK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 부친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면서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영향력이 지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장>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단순히 한 가의 혼인 문제를 넘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고 권력자와 재벌 간 돈과 이권의 거래가 소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재산분할은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