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가 낸 ISDS에서 전부 승소
||2024.05.31
||2024.05.31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급격한 정책 변화 탓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며 “이날 오전 3시 58분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민씨)의 투자가 위법해서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민씨는 이 사건 중재판정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담한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가운데 약 49억원을 이자와 함께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부동산 인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민씨는 우리은행이 채무 상환 기한을 6차례 연장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이에 민씨는 2020년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담보권 실행 당시 우리은행 상당 지분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했기 때문에 은행이 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 최종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