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기자 폭행 논란 언론사, 간부는 “그건 사랑이잖아요”〉 등 관련
||2024.05.31
||2024.05.31
본 신문은 4월 15일 및 4월 17일자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미디어오늘>의 <종합> 섹션 및 <사회>섹션에 <기자 폭행 언론사, 간부는 “그건 사랑이잖아요”> 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종합일간지 에너지경제신문에서 한 부장이 후배 기자 뺨을 수차례 때린 사건이 벌어졌으며, 폭행 피해자인 A기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사총무팀장이 폭행에 대해 ‘그건 사랑이잖아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신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조사를 의뢰받은 노무법인은 ‘B부장이 A기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 A기자의 입증 부족 및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동석자들 및 식당 사업주의 일관된 주장 등을 검토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A기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인사총무팀장이 ‘사랑의 매’라고 말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에너지경제신문사는 “A기자의 퇴사와 휴직처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퇴사를 종용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